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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3:19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397번길 24 부근에서부터 같은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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