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가단95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369,052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