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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1구합4325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Settlement Agreement 1)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2005. 5. 12.부터 2008. 7. 1.까지 B회계법인(이하 ‘B’이라 한다

)에서 이사(파트너)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퇴사하기 전인 2008. 6. 30.경 B과 사이에 ‘Settlement Agreement’를 각 체결하였다

(settlement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나 파트너직의 사임 및 회사에서 퇴직과 관련하여 체결된 사정을 고려하여 ‘정산’으로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B으로부터, 원고는 ‘Settlement Amount(정산금)’ 명목으로 5년에 걸쳐 합계 1,313,000,000원을, ‘Loss Reserve Amount(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80,41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09년 및 2010년분 정산금으로 525,2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을, 2009년 및 2010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80,418,000원을(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이라 한다

) 지급하였다. 원고 구분 귀속년도 지급액(원 C 정산금 2009 262,600,000 2010 262,600,000 손해배상준비금 2009 40,209,000 2010 40,209,000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B은 이 사건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을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손해배상준비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1. 3.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91,7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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