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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전에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사실은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후에 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한 것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처럼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에서의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2. 11. 29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하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은 동시에 명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아울러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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