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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구합105540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2. 4. 충남 C, D, E, F 등 4필지 답 15,91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9,415.8㎡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4동(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처분 사유

가. 건축허가신청부지 주변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우량농지로 국립종자원에 고품질 벼 종자를 공급하는 G단지가 위치하고 H 생산단지로 돈사 건립시 우량농지의 지속적인 잠식 및 농경지의 수질오염해충악취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나. B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구 B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4. 7. 충청남도B군조례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저촉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1처분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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