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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4.18 2011가합16642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에 의하여 구성된 I구역(성남시 수정구 J 일원 203,509㎡) 주택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위 I구역 내에 토지,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이다.

나. 성남시는 2006년 11월경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개발구역 내 주택의 상당수가 임차인들이어서 재개발사업이 이주단지 없이 시행된다면 저소득 가구의 주택수급에 큰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임차인 거주용과 주택 소유자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등 이주단지 조성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다. 성남시는 2008. 11. 26. I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8. 11. 27.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라.

그런데 그 이후 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사업여건의 변화, 공사의 부채 문제 등으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사업 포기를 선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I구역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1년 3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민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촉진위원회는 위 재개발사업을 민ㆍ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사업진행 방식에 맞추어, 기존의 I구역 사업시행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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