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8099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32827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32827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