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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565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3:35 경 대구 북구 C 건너편 D 무대 옆에서, 가수들 대기 천막 옆에서 천막 사이를 들여다보는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천막에서 나오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폭력과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실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 5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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