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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8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노래주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유형의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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