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09 2016도20720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