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1:07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 놀이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소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