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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01:07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 놀이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소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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