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8 2015가단305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