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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8 2015가단305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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