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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서 ‘D’ 라는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0:5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17명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에게 “2014. 9. 1. ~ 2014. 9. 7.까지의 일정으로 홍 콩, 마카오에서 진행하는 국제 세미나 행사 관련하여 여행을 주선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이를 여행경비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7. 14. 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1,5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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