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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81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6,203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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