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