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1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