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46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3,263원 및 그 중 25,040,876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3,263원 및 그 중 25,040,876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