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09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통영시에 있는 E공사 중 철골 및 패널공사를 하수급한 후 2016. 3. 2.경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7,050만 원(= 공급가액 1억 5,500만 원 부가가치세 1,550만 원), 준공연월일 2016. 4. 10.까지, 지체상금율 1일 지체 시마다 공급가액의 0.1%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 1,100만 원, 2016. 4. 5. 2,200만 원, 2016. 4. 11. 3,300만 원, 2016. 5. 10. 4,4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비임대업자들에게 임차한 장비의 장비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근로자들과 장비임대업자들은 원고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과 장비임대료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의 장비임대업자들에 대한 장비임대료의 지급보증을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6,050만 원(= 1억 7,050만 원 -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변제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6. 7. 29.부터 2017. 2. 9.까지 별지1 중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F 등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5,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