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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7재고단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3.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배우자 있는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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