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헌마10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최○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웅이 2001. 9. 6.경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002. 3. 28.경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청구외 임○웅에게 팔아주겠다고 기망한 후 청구외 김○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시가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며 위 임○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8. 7. 10.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자 청구인은 2009.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