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30 2017가단37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