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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획정리사업으로 감보된 면적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액을 개량비등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963 | 토초 | 1994-06-20
[사건번호]

1994경0963 (1994.6.2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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