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관0182 (2002.04.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기제가 방향제인 레몬향이나 복숭아향이 아니라 홍차로 보아 세번 2106.90-9099호가 아니라 세번 2101.20-1000호로 품목분류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food preparations(거래품명: Lipton mixed lemon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106.90-9099호(세율: 기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기본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1.10.19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7,393,940원, 부가가치세 1,739,390원, 가산세 3,826,650원등 합계 22,95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위해 수출자인 카나다의 OOOO회사로부터 오퍼(수입품목코드 NO2106909090)를 받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일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8%로 검색하여 확인하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하였다. 쟁점물품이 도착하여 관세사 사무실에서도 같은 세번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주)OO물산도 같은 세율로 통관하였다고 하여 의심없이 관세율 8%에 상당하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였는데 사후에 관세율이 40%라고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과세한 것은 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진술에서 추가로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인스턴트 홍차 4.5%, 설탕 88.4%, 구연산 6%, 레몬 및 복숭아향, 합성착색료 등으로 구성된 차 조제품으로, 세번 2101호에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세번 2101.20-1000호에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이 특게되어 있고,
OO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101.20-1000호로 품목분류 회신하고 있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관세율표
세번 2101.20 - 1000호 40%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 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중 ① Lipton mixed lemon 은 인스탄트 홍차 4.5%, 설탕 88%, 구연산 6%, 레몬향, 합성착색료, ② Lipton mixed peach는 인스탄트 홍차 4.5%, 설탕 88%, 구연산 6%, 복숭아향, 합성착색료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결정성 분말로서 각각 지제캔에 소매포장 (① 751g, ② 802g)되어 인스탄트 음료(차)로 거래되는 물품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견품, 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A-01-01454-981호, 2001.9.13)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세율표 세번 2101호는 커피와 차 또는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세번 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각각 분류된다.
위의 쟁점물품의 성상과 관세율표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인스탄트 홍차 4.5%, 설탕 88%, 구연산 6%, 기타 레몬향 또는 복숭아향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기제는 방향제인 레몬향이나 복숭아향이 아니라 홍차라고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나)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주요특성원칙에 의해서 쟁점물품의 구성비(본질)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2101.20-1000호의 커피 또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중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과세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조항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거 몇차례 세번 2106.90-9099호로 수입통관하였다고 하여 위 법규정에서 정한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1991.10.22선고, 90누9360판결)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