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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18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7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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