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33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케이디야스텍 주식회사에게 47,639,790원 및 그 중 41,666,64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에게, 원고 케이디야스텍 주식회사는 2014. 10. 14.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합계 500,000,000원, 원고 한국야스텍 주식회사는 2014. 5. 9. 100,000,000원, 같은 해

6. 11. 150,000,000원을 각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A는 2015. 3. 20.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D은 2015. 6. 12.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2015. 9. 5.부터 48개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피고 D의 채무를 피고 A, B, C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5.까지 4개월분의 분할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원고 케이디야스텍 주식회사에게 47,639,790원 및 그 중 41,666,640원에 대하여, 원고 한국야스텍 주식회사에게 23,819,890원 및 그 중 20,833,32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4.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원고들이 피고 D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을라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