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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단267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기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0. 13. 체류자격 단기방문 (C-4)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0. 29. 결정일자 2015. 12. 1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 11. 결정일자 2016. 6. 30.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파키스탄에서 거주할 당시 은행에서 근무하였다.

2015. 3. 13. 5명의 강도들이 원고가 근무하는 은행에 들어와 돈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2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발생 직후 원고는 B를 위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경찰 당국은 위 B가 PMLN 소속 C주의회 의원인 D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같은 날 D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2명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는 누군가가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소재를 묻고 집에 총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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