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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누25288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선정자제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이나” 다음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안산시 도로연결조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① 도로연결규칙과 안산시 도로연결조례는 모두 도로법 제6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도로연결규칙 제6조제3호와 도로연결조례 제6조제3호는 그 규정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와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입체교차로의 영향권 범위 내의 구간에 해당하여 도로 연결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것이어서 그 근거 법령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③ 또한 위와 같이 근거 법령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방어권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도로연결규칙 제6조제3호에서 안산시 도로연결조례 제6조제3호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단순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제1항에서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부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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