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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26 2017가단41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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