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676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2,388,488원과 그 중 301,567,620원에 대하여 2015. 8. 8.부 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4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5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