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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3고단12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5:2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달서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 Q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 오토바이 사진,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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