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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554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615,300원 및 그 중 201,803,700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로 변경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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