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132 (2020.06.0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1필지 토지 26,9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3필지 359㎡는 비과세대상으로, 2필지 토지 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1필지 토지 26,51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년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급등으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OOO지역 특히 OOO의 지방경제가 너무 어려워 살아가기가 힘들었지만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경기의 침체로 조세부담이 매우 커져 처분청을 방문하여 토지현황을 조사해서 재산세를 조정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세공과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압류 등으로 모든 생계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직원 16명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못해 직원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기침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이 크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액의 무조건적인 감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음을 과세물건 현장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및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재산세란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여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이 건 토지 중 OOO 1필지 토지상에는 연면적 2,575.348㎡의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물이 있고, OOO 1필지 토지상에는 연면적 59.9㎡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 중 OOO 8필지 토지는 그 지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속 토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같은 시 OOO 2필지 토지는 “OOO”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2.23.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작성한 보고서상 토지의 이용 현황이나 과세구분상 착오가 없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여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세의 부담이 급등하여 생계가 곤란하므로 재산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수용할만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