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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78 | 소득 | 1998-06-23
문서번호

재소득46073-78 (1998.06.23)

세목

소득

요 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우리협회의 상근임원은 자본을 출자한 임원이 아니고 월급여를 받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약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비영리법인인 협회에서도 인정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와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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