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8:25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일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