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5고정13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종근(검사직무대리, 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0: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업로 선암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참조).
판사
판사 성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