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12 2016도1124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G 축산업 협동조합 사료사업본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F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 행위자와 기부행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