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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14067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7238 임대료 사건에서 2008. 3. 6.자 조정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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