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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5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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