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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5:28경 태안군 B 앞에서부터 태안군 고남면 고남초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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