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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31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가합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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