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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483
품위손상 | 2012-11-09
본문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처분요지:혈중알코올농도 0.080% 주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정직에 해당하는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음주운전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점,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정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결정

사 건:2012-48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7. 10. 소청인에게 한 강등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2. 6. 26. 23:09경 ○○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중학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에 단속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음주를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습관이 있지만 사건 당일 지인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주 3잔을 마시고 고민하다가 약 900m 떨어진 집까지 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징계양정 사례도 정직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22년 10개월 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총 21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경찰공무원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타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실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금지 지시 및 교육의 반복 시행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2012. 6월 ○○파업과 관련하여 전 형사 비상소집 및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 등 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소청인은 수사과 형사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 관련 교양 및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가 중하다 할 것이나,

음주운전 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점, 약 300m 주행 후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정직에 해당하는 점, 22년 10개월 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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