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1256 (1992.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입할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2부02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에게 345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채무자 | 대여금액 | 대여기간 | 이자율 | 담보 |
OOO | 100백만원 | 90.9.17~90.12.17 | 월4% | - |
OOO | 120백만원 | 90.9.17~90.12.17 | 월4% |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주택, 90.9.17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16백만원) |
OOO | 125백만원 | 90.8.10~90.9.22 | 월4% | 부산직할시 금정구 O동 OOOOO 주택, 90.8.10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60백만원)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0과세년도에 33,4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91.9.17,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71,600원 및 동 방위세 2,074,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이의신청, 92.1.8 심사청구를 거쳐 9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그 담보부동산이 부산지방법원에 의하여 277,851,710원에 경매되어 92.2.27 청구인은 제7번 근저당권자로O 52,193,69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금조차 회수를 하지못하였고,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90.9.22 원금만 회수하였을 뿐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소득세 기본통칙 2-2-4...17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 바,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입할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지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O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O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부예규(조법 1264-1134, 1984.10.22) 및 국세청예규(소득 22601-705, 1985.3.6)에는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먼저 채무자 OOO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90.9.17 동 채무자의 주택을 담보로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을 설정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 부산지방법원의 92.2.27자 배당내역을 보면, 그 담보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은 채권최고액 216백만원(대금원금 120백만원)중 52,193,69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O)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당받은 52,193,690원중에는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O 128, 92.4.1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채무자 OOO, OOO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조O·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이 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앞에O 본 법령에 의거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국심 92부240, 92.4.14 같은 뜻임)
라.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