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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2 2020가단23656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 전 5245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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