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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29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2평 (39.67 ㎡) 을 인도하고,

나. 15,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 2 항 “ 원고 D” 은 “ 원고 A” 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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