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362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 3. 4.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들 C가 원고의 처인 D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원고는 돈을 대여하던 날 피고가 자필로 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법원에서 필적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갑 1호증의 필체는 피고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