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14674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전남 영암군 B, C, D(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영암군도시계획 조례 및 영암군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의거 1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가 있으므로 세대주 전체 동의서 제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의자료 제출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보완요구 기한 내에 위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본적인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영암군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영암군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3.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하 '영암군 조례규정'이라 한다
,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