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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14674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전남 영암군 B, C, D(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2019. 9. 2.까지 보완할 것을, 2019.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을 2019. 9. 16.까지 보완할 것을 각 요구하면서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영암군도시계획 조례 및 영암군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의거 1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가 있으므로 세대주 전체 동의서 제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의자료 제출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보완요구 기한 내에 위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본적인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영암군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영암군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3.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하 '영암군 조례규정'이라 한다

,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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