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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69 | 지방 | 2014-05-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69 (2014.05.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다목(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6.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OOO 상승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3.5.10.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쟁점①토지 지상에 있던 종전의 주택이 철거되어 쟁점①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토지분 세액 산출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전년도 세액보다 증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지상 주택은 재산세(주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3.5.7.부터 2013.5.8.까지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쟁점①토지에 건축물은 없고, 건설자재와 컨테이너 창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한 후, 2013년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①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1.15.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①토지에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위 주택에 2013년 7월부터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2014.4.2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5.7.부터 2013.5.8.까지 실시한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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