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2007. 08. 09)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전과 전환후의 주식가액의 변동이 없어 전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전제조건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에 따른 전환주주 및 미전환주주의 지분상당액(지분율 및 지분평가액)은 변동이 없으며, 전환예정 보통주 및 우선주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전제함)
O 질문내용
위 회신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또는 우선배당권리가 있는 우선주와 같이 주식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 아니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79, 2005.11.04
【질의】
o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09, 2004.1.27.)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경우 보통주를 유상감자하고 다시 우선주를 유상증자하는 2단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
o대법원등기선례6-6619(2000.7.13. 등기3402-490 질의회답)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직접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o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는 법인이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선주로 변경을 고려하는 주주와 그외 주주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주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도 있음. 이때 보통주를 우선주주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