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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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11
[법령질의서]제목
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SILANE GAS를 ISO TANK에 적입하여 운송하며, 송품장의 수량 전량을 수입통관함
ㅇ SILANE GAS는 ISO TANK에 적입한 상태로 사용하고, 계약에 의거 TANK 반환 시 규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을 남겨서 반환
ㅇ 반환 수량과 질이 공급자의 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면 공급자는 반환 수량에 해당하는 Invoice를 발행하고 동사는 차기 계약금액에서 반환 수량에 대한 Invoice 금액을 공제
▶ 질의: 해외공급자로부터 ISO TANK에 적입된 SILANE을 수입하여 적입된 상태로 사용 후 일부 잔량을 반환하였을 경우 반환 수량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SILANE GAS를 수입하여 사용한 후 그의 운반 용기인 ISO TANK를 해외공급자에게 반환할 때 TANK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일정량을 남겨서 반환하는 GAS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용기인 탱크 반환을 위한 일정량의 반환 GAS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수출 등의 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