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61,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울산 동구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의 세부적인 사항과 공사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 2013. 5. 22. 공증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D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C
3. 착공년월일 : 2013년 5월 2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년 9월 27일 각 2개월씩
6. 계약보증금 : 일금 없음
7. 선금 : 일금 일억 오천만원 정
8. 기성부분금 : 골조완성후 일억원 정 (1,2차 공사 각각)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없음 (1) 1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 2013. 5. 22.자 인증서
1. 7인승 엘리베이터 포함. 2. 덤웨이터는 협의후 지정금액 내에서 결정한다.
3. 닥트 포함. 개수대등 스테인리스 주방시설 포함. 4. 냉동창고(지하)포함. 방수공사의 하자보증은 5년으로 한다.
5. LED간판 및 시안작업 외 각종 사인물 포함. 6. 노래방(3F)은 칸막이 공사까지 본계약에 포함한다.
7. 설계비, 구조설계비, 토목설계비, 개발행위 허가등 포함. 8. 2013년 여름 피크 타임에 맞게 전기와 수도 용량은 증설한다.
9. 지하주차장, 테라스 공사 포함. 10. 테라스에 인조잔디 시공 포함. 11. 도시가스 포함. 12. 전기 온돌 패널 포함. 13.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120%를 울산광역시 동구 E에 수급인이 요청할 시 2순위로 설정해 주기로 한다.
상기 부동산은 도급인과 F의 공동소유 물건이다
(1/2지분). 모든 금액을 지불 하기 전에 현재 설정된 금액 이외의 추가 설정과 가압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이 민ㆍ 형사상 책임진다.
미지급금액은...